기초교육부터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 법과목을 배우면 좋을거 같아요.
초점은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적용수준을 높이는거죠.
그렇다면 우려하는 특정 수준에 따른 법에대한 장벽이 낮아질거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똑똑한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법을 만들겠죠.(단통법 같은 법은 안나오겠죠 ㅎㅎㅎㅎ)
절대 법 과목으로 시험은 안봤으면 해요. 시험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준세우려고 암기과목이 되어버려 우리나라 영어교육처럼 본질이 흐려지겠죠.
RE: [RUN의 역사평론시간] “권리”의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