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SA에서 자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첨언해보았습니다.
◎ 일본 FSA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신설된 5가지 규제 상세
일본 금융서비스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oincheck 스캔들과 같은 또 다른 암호화폐 강탈을 방지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시스템 관리에 관한 것으로, 거래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는 암호화폐를 저장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전송을 위해 여러 암호를 설정해야합니다
2 . 거래소는 대규모 이체에 대한 고객 확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돈세탁 방지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3 . 고객 자산 관리가 세번째로 FSA는 "교환 자산과는 별도로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소 운영자는 하루에 여러 번 고객 계정 잔고를 확인하여 전환의 징조를 확인해야하며 그 거래소 임원이 고객의 돈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4 .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부여하고 쉽게 돈세탁을 위해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 . 거래소의 내부 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은 "주주와 경영진을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역할은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자산 관리 역할과 분리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거래소와 비교시에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1, 2, 3, 5번은 얼마나 거래소에 대한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내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거래소에 대한 강한 책임부여는 고객과 자금세탁을 방지하여 일본내 암호화폐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이 일일이 고객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확인하여 암호화폐 태생적인 소구포인트였던 익명성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에게도 위와 같은 유사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 급여계좌만 가능하기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넣고 싶어도 못넣는 경우 다른 지인들에게 원화를 송부하여 이를 본인 암호화폐 계좌로 송부해달라고 할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혹여 자금세탁, 세금 회피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바, 주의깊게 하셔야 할 것 같아 첨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