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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 가능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아도 된다고 규정을 바꿨다. 급여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공보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RD 3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 급여만 고정된 액수를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흠... 살떨리는 결정이 되겠군요-ㅅ-;;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반드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통화 대용으로 쓰이거나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화폐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여기 부합하는 화폐가 얼마나 될지...
비트나 이더는 포함이 될까요?
연동이면 결국 테더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어찌됐건 조금씩 다가옵니다. 아주 조금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