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복절, 그리고 한글날, 그리고 오늘 바로 "3.1절 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단지 하루의 달콤한 휴일임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꼭 챙겼으면 하는 하나가 1년에 단 5일 인 5대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국기 게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률에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항상 그럼에도 다시 인터넷을 뒤적거려 보게 되는 거 같기도 합니다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5대 국경일 중 첫번째인 바로 3.1절 입니다!! 잠시나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국기게양 하기로 약속하시죠~ ^^; 꼭 입니다~
(참고로 폭우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한 게양한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지 싶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기게양하는 법-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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