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통화(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결정을 내렸다.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한 첫번째 판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씨가 범죄 수익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검찰의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는 없다고 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중이어서 몰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날 몰수 결정을 내린 191비트코인은 안씨가 과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억여원 중 2억여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수량이다. 재판부는 시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 환전해 소유하게 된 비트코인을 압수 대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191비트코인 몰수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 광고 수익금 등 총 6억9587만여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이 19억여원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에 대해서 추징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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