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았습니다.
환자는 초급성 알르지 반응인 아나필락틱쇽에 빠졌습니다.
한의사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던 가정의학과의사가 급성알르지 치료약인 에피네프린을 피하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119대원이 올때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월초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환자의 유족들은 한의사와 가정의학과의사에게 9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관련 기사
한의원 봉침 쇼크 환자, 가정의학과 의사에 소송 건 사연은? -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80660#_br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