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때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어땠을까?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는 국역기준 213건(원문기준 262건) 등 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그 때는 없었다.)
특히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 윤5월에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그 시절 강간은 최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이 불거지면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지금이야 말로 조선시대의 단호한 처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