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녁메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일단 저는 대법원 판결의 전제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 라는 문장이요. ㅎㅎㅎㅎ
RE: 저녁메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