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입니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스팀지기'로 했습니다. 민중의소리 기사 중에 소개할 만한 기사를 골라서 올려보려고요. 대략 스팀지기가 기사를 요약하고, 뒤에는 기사 전문을 올리고, 뒤에는 기사 원문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대책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요, 용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마다 용어를 선택해서 썼는데요. 논의 후 통일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맞는 용어 같은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약글은 '암호화폐'로 쓰고 기사 전문에는 (이 기자가 지금까지 가상화폐로 써왔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발표했더군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 단 실명으로 하시라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실명제'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한 때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왔던 '거래소 폐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상계좌를 썼다면 사용이 중지됩니다.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거래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거래소를 인정하겠다. 단 세금도 내고 위험한 짓 하면 폐쇄해버린다
정부는 거래소를 인정하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고, 과세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래소들도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문제는 없죠.
다만,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는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금세탁' 기미가 보이면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즉, '위험한 짓'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루 1천만원, 일주일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된다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일주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고 은행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활성화 대책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아니라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과 링크 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 업소(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금융거래 거절은 곧 거래소 폐쇄를 의미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