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입니다. 암호화폐가 더이상 '가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이 판결은, 범죄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판결한 겁니다.
33세 남성이 2013년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줄여서 ‘아청법 위반’이죠. (이런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종양같은 존재입니다!)
이 남성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주로 현금을 받았지만 ‘비트코인’을 받기도 했답니다. 기소될 때 191BTC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불법으로 취득한 현금 7억여원을 추징하고 191BTC를 몰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7억여원은 추징하되, 비트코인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의 구형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법원은 비트코인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뭐가 달랐을까요.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전부가 범죄로 얻은 수익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 비트코인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없다 : 범죄를 통해 얻었는지 추적 못했다
-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 경제적 가치가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서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판결은
- 회원에게 전자주소를 알려줘 비트코인을 전달받았다 : 법원이 지갑의 개념을 이해했고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었다 : 공개된 분산장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 : 경제적 가치가 있다
자! 이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범죄자의 비트코인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봤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결한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 판결은 중요하게 참고될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성이 기소될 당시 약 5억원 상당이었던 몰수 비트코인 시가는 현재 약 24억3000만원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