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된다.
예외)
- 자신이 소유한 기존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 함
예시)
-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음
(추가예시)
기존에 84㎡ + 84㎡ 2채를 소유한 조합원 59㎡ + 109㎡까지 분양가능
-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년 6월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
-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금년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