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6.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시행일자는? 외 2 Part..
■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임
-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
■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 제한 기간은 6.19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됨
- 6.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음
■ 1 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됨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시행 예정
■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
주관적 의견 : 분양권 전매제한에 따른 부동산 투기심리가 줄어들지에 대한 점은 아직 의구심이 든다. 분양가 상승제한이나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상주하며 거래 상황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투기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주 강력한 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