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들 저작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vs 하하 '히트다 히트' 누구의 유행어인지에 대해 분쟁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ㅎㅎ 다들 기억하십니까?
원래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각적 표장만 가능했지만 2011년 상표법 개정으로 비시각적 표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그맨 들을 포함한 유행어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개그맨들이 여전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유행어를 가진 연예인을 광고에 사용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유행어를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큰 광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 유행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행어는 짧다는 이유로 보호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JDB 엔터테인먼트를 아시나요? 바로 개그맨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인데요.김대희, 김준호가 소속된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저작권을 찾기 위해노력한 덕분에 유행어도 소리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소리상표등록에는 김대희씨의 '밥묵자' , 김준호씨의 '케어해 주자냐' 등의 정말 핫한 유행어들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재밌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
냄새상표 입니다.
위의 사진은 아베크롬비 매장인데요.
아베크롬비 매장의 특유 냄새 뿐만 아니라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 냄새 또한 냄새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런것까지 저작권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기위해 시각은 물론 청각과 후각을 모두 공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소리와 냄새 관련한 분쟁이 더 많아질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저작권이 생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