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122100061.HTML?input=1195m
결론적으로 현재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22만명의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다음달 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