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7.09.04) 우리나라의 큰 이슈중 하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521014&sid1=001
(출처:[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달 전에도 폭행 당했다.)
뉴스를 보거나 sns를 통해 접하신 분들은 피해자 여학생의 상황을 또한 보셨을 텐데요.
담배불로 지진 상처나, 눈이 떠지지도 않을 정도로 부운 얼굴, 그리고 보기 끔찍할 정도로 찢어진 머리 뒷부분의 사진들은 정말 눈살을 찌푸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사건 외에도 강릉에서 집단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905010001181
(출처:[경인일보] 부산 여중생 폭행 이어 강릉서도 무차별 폭행..)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한 고등학생이 체육강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50530223015
(출처: [ytn], [단독] "고등학생이 수업 중 강사 폭행"...학교는 '수수방관')
이런 폭행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같이 이슈화 된것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이였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 개요의 일부분)
밑에는 청원 개요 및 동의 서명란도 있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간에도 5,000여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를 했네요.
이젠 너무 많은 학교폭행 사건을 보다 보니,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심했는데 이슈화 되지 않았던 것인가?'
의문도 품게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학교에서의 체벌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선생님들의 교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권을 운운하며 선생님들보다 위에 서려는 모습.
그렇게 힘을 갖고, 힘에 취한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사건들.
결국엔
'청소년 보호법' 아래,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으로부터 진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7.09.05 오후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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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 16시) 수정합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의 구분이 확실해야 할것 같네요
-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55693]
-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55693]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야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 개정이여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