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니다.
최근 반려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부는 견주가 반려견에게 목줄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착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2021년부터 반려견의 체고가 40cm가 넘을 경우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올바른 펫티켓 정착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의견과
"실효성이 없이 국민갈등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