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허 침해 요건으로서 “업으로서 실시”를 요하므로, 개인이 일회성으로 파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라 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에 올려서 보팅을 받거나 자기 블로그에 올려 사업적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론이겠지만요 ㅎㅎ
우리나라는 특허 침해 요건으로서 “업으로서 실시”를 요하므로, 개인이 일회성으로 파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라 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에 올려서 보팅을 받거나 자기 블로그에 올려 사업적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론이겠지만요 ㅎㅎ
RE: (상식을 넓혀보자) 앞으로 확대될 특허침해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