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청탁하거나 강연을 의뢰할 때에는 원고료와 강연료가 얼마인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슬아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 얘기 <월간 채널예스> 2019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