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 분실, 도난,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2014년 1월 1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등록이 미비하여 2019년 7~8월을 자진신고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만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다시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서 조항으로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2014년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등록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과 2018년 유기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등록제의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외없이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듭니다. 시골에선 개를 묶어 두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새끼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심지어 내 개인지도 모르는 개를 일괄 등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장소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가용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반려견 의무 등록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 등록제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