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pixabay)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이런 글을 써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21일 발표한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TF의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미준수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으로 국제 금융거래제재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0년6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동안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그와 관련된 규정, 규제들을 소홀히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신고, 허가가 도입된다면...
실명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신규 계좌 제한으로 원화입금이 막혀 불편을 겪던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 경쟁력있는 거래소들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거래소들과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고객친화 서비스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운영 중인 거래소들 중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부실 거래소들이 폐업신고를 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관련한 건의들 중 암호화폐 관련한 건은 모두 거부되는 등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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