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환경문제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가담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입니다. 본 협정은 보조금 존재 요건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와 재정적 기여의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협정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조치불가보조금(허용보조금)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이지만 연구개발보조금, 낙후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을 조치불가 보조금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간 상이한 입장차이로 연장적용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1일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조치불가보조금(허용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RE: 방 안의 코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