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제가 법률쪽을 공부하고, 살다보니...자연히 새로운 법률쪽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블럭체인기술을 법률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것이죠.
출처는 California Legislature Passes Blockchain Working Group Bill입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법에서 블럭체인기술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제공하는 Assembly Bill 2658입니다.
일단,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봅시다.
기존의 캘리포니아법인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에 따르면 계약서를 완성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계약에 따라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블럭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작성된 경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블럭체인기반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 법상의 "계약"이라는 정의를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계약서를 완성시킬 때 블럭체인기반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죠.
또한, 주내 또는 외국을 포함한 주간거래에 블럭체인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캘포니아법상 소유/이용을 할 유사한 권리가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개정법 계약법 section 1633.2은 블럭체인기술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포함시켰고, "e"항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계약이라함은 완전한 법적인 의무로 당사자간의 합의의 결과로 그 명칭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계약'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h"항에 따르면
"전자기록이란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거나, 보내지거나, 서로 간에 의사를 주고 받은 것이거나 또는 전자장치로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블럭체인기술을 통해서 확보된 기록은 전자기록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i"항에 따르면 새로운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블럭체인기술을 통해서 확보된 서명은 전자서명이다"
그리고 "p"항에서 캘리포니아법상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법적인 정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란'은 배포, 분산화, 공유 및 복제 원장에서 실행되는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해당 원장의 자산을 양도하고 이전을 지시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
위의 법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법규범으로써 큰 한발자국을 남기게 된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뭔가 나오겠죠?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