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서에서 인명구조활동을 업무로 하게 된 것은 1958년 3월 11일 법률로 소방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화재 등과 함께 인명구조 업무가 소방업무에 포함되었으나
1967년 4월 14일 소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화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처간의 업무 경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 제 생각임)
이때에 비록 인명구조업무가 법률에 의한 보장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각 소방서 단위로 인명구조특공대를 운영하면서
인명구조업무는 형식적인 형태는 계속 유지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각종사고가 빈발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있고, 훈련된 구조대원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1988년(응답하라 1988에서 피켓 들던 덕선이가 생각나네요) 서울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구조대의 설치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87년 9월 4일 119특별구조대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7개 도시에 119특별구조대 9개 구조대(서울3,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의 구조대원은군 특수훈련 이수자와 특수부대 출신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림픽 이후 1989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에 구조활동을 명문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93.7.26.), 성수대교 붕괴사고(’94.10.2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6.29.) 등
각종 대형재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구조기능의 보강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확대하고, 각 시・도에는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화학구조대 등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조활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1988년 올림픽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덜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구조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