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출처 :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42>
직원 채용을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의아하시죠?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범죄경력과 성범죄경력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으나, 이번 채용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입사자는 사회복지대상자와는 전혀 만날일이 없는 헬스트레이너 였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만 일을 하시는 조리 인력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한 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는 입장이어서 철저한 '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배우자의 직업과 근무처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긴 합니다.
전공이수를 위한 실습생을 비롯한 한번강의하는 강사, 사회복무요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까지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동의서는 스캔이나 팩스로 받은 것은 또 인정을 안해줍니다. 직접 자필 서명만을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는 두번 기관을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죠.
참 일하기 번거롭겠죠?
법률에 대한 과한 해석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