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eemit.com/kr/@nowmacha/vxcwb
[먹스팀] 치킨계의 명품(?) 푸라닭!!
이라고 글을 쓰셔서 읽다보니.... 전에 명품 이름을 쓴
닭집이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열었던 통닭집 이름이 "루이비통닭"
이었는데 루이비통 쪽 변호사가 찾아와서
명칭을 쓰지 말라고 했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일50만원씩
루이비통 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이름을 살짝만 고쳐서
차 루이비 통닭’(Cha Louisvui Tondak)
(cha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라고 계속 영업을 했고 이에 발끈한
루이비통(Louis Vuitton Moet Hennessy)은 김씨를
상대로 간접강제금 1450만원(29일×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430.html
결국은... 통닭집 사장님은 벌금을 내셔야했다는...
법원에서 적용한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네요.
즉 상표가 똑같은건 아니지만 유명한 상표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적용
되는데,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거죠
jtbc에서 팩트체크도 했었다는 사실
참 .... 프라다는 그런거 고소 잘 안하는 대인배라는
글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푸라닭은 살아남은건지도...
이번주에도 주말에는 닭 한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