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은 재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리 후 상온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ㅠㅠ
법률적으로는 손님이 입도 대지 않은 음식물은 재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리 후 상온에 있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세균 번식 가능성도 높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ㅠㅠ
RE: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