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까?
예컨대 스팀잇에 웹툰(소설, 사진, 그림 등도 마찬가지)을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은 따로 한 바 없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웹툰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는 것일까요?
예컨대 누군가 내가 그린 웹툰, 그림, 사진 등을 도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i)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 ii)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사실, iii) 그로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i) 내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내가 해당 웹툰, 캐릭터, 그림, 소설 등을 그리거나 썼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3자인 판사가 볼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엔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나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어 별도로 내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i)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으며(저작권법 53조 제3항), 아울러 ii)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동법 제125조 제4항). 또한 iii)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25조의2).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내가 저작권자라는 사실, ii)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침해한 사실, iii)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은 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저작권 등록을 해둔다면 위 모든 사실이 추정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도용한 자를 상대로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 밖에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고, 저작권 양도 등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
이 글을 보고, 내가 그린 그림이나 캐릭터, 웹툰, 사진, 시, 소설 등을 저작권 등록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연간 4만건 이상의 저작권이 등록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수수료는 건당 약 2~3만 원 선입니다.
자세한 등록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홈페이지
https://www.cros.or.kr/main.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