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현 선수가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에게 본인이 사용한 테니스 라켓을 선물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께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가목),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나목),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다목),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이하 "공직자등").
참고로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에 포함되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역시 '대학교 임직원'에 포함되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cf.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은 적용대상 X).
예컨대 퇴직한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1.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제공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예컨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및 5만원 이하의 선물(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흔히 말하는 명절 선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상품권, 골프 등의 접대·향응, 편의제공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5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직무관련성 판단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사례연습
그렇다면 손석희 앵커가 정현으로부터 받은 라켓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약 라켓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제8조 제3항 제8호)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