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단서를 제공하고 그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 그러니까 피해자 등이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친고죄
과거 친고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나, 2013년 법률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친고죄에는 형법상 모욕죄 등이 있고, 저작권법 위반죄 역시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 등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행위 등은 예외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한편, 반의사불벌죄에는 대표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폭행한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