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에 모두 답변을 달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네요.
NPER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국내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님이 Advisor로 합류하여 상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모든 법률 검토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논하신다면 법조계 관계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제일 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주장하신 말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직접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글을 재생산 하신다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 (코인비평) 한국 ICO 버블의 공범자들 -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