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정을 통해서 블로거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알아야 하고, 만나게 되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팀은 일반적인 블로그 서비스와 다르게 유저들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며, 운영 주체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분들께서도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저작권과 관련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수준의 지식을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블로그 활동을 하며 조심해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과 사례를 다루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 포스팅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블로그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에는 연예인 사진, 즉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의 사진에 대한 권리는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세 가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약된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요약된 주의사항
- 초상권 측면: 연예인 사진을 변형, 합성하여 사용할 경우는 악의적인 목적이지 않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측면: 특정 저작권자의 작품인 경우에는 그것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사진이나 글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측면: 연예인의 사진을 개인이나 회사의 상품 홍보에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경우 연예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초상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초상권은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를 통해서 악의적인 목적이나 이미지 훼손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사진을 변형, 합성하여 사용할 경우는 악의적인 목적이지 않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참조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32048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닌 화보나 광고물에 사용되는 특정 저작권자의 작품인 경우에는 그것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사진이나 글과 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대상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이 상업적, 영리적으로 동의 없이 이용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개인이나 회사의 상품 홍보에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경우 연예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5324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답변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읽어볼만한 자료
이전에 님께서 한번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맺으며
저작권 문제는 명확하게 나누어지기보다는 사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므로, 항상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서로 기분 나빠지는 일 없이, 즐거운 블로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관련해서 알아보고 포스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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