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형벌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게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19.8.26)
나는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기존 현행 제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법이 추구하는 형평성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돈이 많다고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공정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진정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지는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