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할 때 주의해서 지켜야 하는 법률 중의 하나가 HIPAA 입니다.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security 는 96년에 발효된 법안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즉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어제 님의 SAGO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말기 위암이라며 수술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답니다. 중요한 얘기니 환자분에게만 말할 수 없으니 자녀 없느냐 같이 오라고 말하자, 아들 딸 다 있는데 다들 바쁘니 나한테 말하라고 해서 암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 말기 암 환자에게는 오히려 비밀로 하고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HIPAA 법에 의하면 환자 당사자 이외에는 의료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반 피검사라 할지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전화 상이나 대면 상으로, 타인에게 실수로라도 다른 환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낮추어야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의없이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