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 법률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강사가 성범죄경력이 없을 때만 그렇지 않을까요?
과한 해석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 법률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의하는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강사가 성범죄경력이 없을 때만 그렇지 않을까요?
RE: [수다쟁이 #8] 법률에 대한 과한 해석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