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맙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처럼 큰 개념이고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해 새로 명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책화하느냐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변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소득이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란 곳에서 기본소득의 특징을 5가지로 정한 것이 1) 무조건성(조건 안 따지고 준다), 2) 정기성, 3) 현금성, 4) 개별성, 5) 보편성 등입니다. 이 기준을 봐도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에겐 주지 않거나 적게 주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국민기본소득제'는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외 거주민의 경우는요. 그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본소득의 대상을 국적자로 할 것인지, 거주자로 할 것인지, 국적자 중에서도 수감자 등을 제외할 것인지 등등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론 아직 기본소득조차 수용 가능한 정책인지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인 기본소득 지급 범위는 기본소득을 실행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육비는 제외가 되셨군요. 아마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도 여러 고민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알래스카주가 시행하는 '영구기금배당금'(원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현금을 나눠줌)의 대상은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꼭 국적자일 필욘 없습니다.
RE: 2021년부터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